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각종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위한 민원상담관(이하“상담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각종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위한 민원상담관(이하“상담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① 상담관은 명예직으로 한다.
②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행정분야 : 행정사 또는 퇴직공무원
2. 법률분야 : 변호사 또는 법무사
3. 건축분야 : 건축사 또는 퇴직공무원
4. 세무분야 : 세무사 또는 퇴직공무원
상담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군민 편의를 위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1. 무료 민원 상담과 안내
2. 각종 행정 정보제공과 시책 등 홍보
3.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의 민원 서류 대리 작성
4.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 부서에 건의
① 상담관의 근무시간은 필요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상담관은 군청 신속민원과에서 근무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원상담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2019.6.28. 조례 제2453호, 2024.3.15. 조례 제2858호>
③ 상담관의 복무 및 근무에 관한 지도, 감독은 신속민원과장이 담당한다.<2019.6.28. 조례 제2453호, 2024.3.15. 조례 제2858호>
상담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나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 할 수 없으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 한 때
4. 품위를 손상하여 상담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상담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