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관내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0.>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관내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0.>
1.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2. “관련 법인ㆍ단체”란 「민법」, 「상법」 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중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정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지역 문화자원으로서 가치 증진
2. 문화예술의 질적 수준 향상
3. 시민의 문화 향유능력 신장
4. 지역사회 평생학습기관으로서 공공성 증진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ㆍ발전시키며, 시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기 위해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 육성과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예산 수립ㆍ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0.>
사업자는 해당 박물관과 미술관이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질적 수준향상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5조의3에 따라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10.>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박물관 및 미술관 통계의 조사, 분석 및 보급
3.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 수집, 보존, 활용방안
4. 박물관 및 미술관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박물관 및 미술관 환경 및 서비스 개선
6. 박물관 및 미술관 상호교류 및 협력망 구축
7.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모니터링 및 지원사업의 평가방안
8.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7.10.]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시설 개ㆍ보수나 신축 등 경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4.7.10.>
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경비
4. 소장자료의 연구 및 보존ㆍ보관에 소요되는 경비
5. 박물관 및 미술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6. 박물관 및 미술관 공동마케팅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
7. 문화향유 취약계층의 이용확대를 위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 개선ㆍ확충
8.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수장(收藏) 및 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
2. 기획, 구성 및 전시 등 사업 완성도
3. 연구업적 및 활용능력
4. 지역사회 공헌도 및 파급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 휴관하였을 때. 다만, 휴관은 총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3.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5. 제8조에 따른 지원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① 제7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경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경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③ 제2항에 따라 지원경비를 환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 대하여는 환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7.10.>
제7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은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0.]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신설 2024.7.10.>
1.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제7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의 해지
4. 법 제16조 및 법 제29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7.10.>
[제목개정 2024.7.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7.10.>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련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에서이동 <2024.7.1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에서이동 <2024.7.1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6조에서이동 <2024.7.10.>]
삭제 <2024.7.10.>
삭제 <2024.7.10.>
삭제 <2024.7.10.>
제 19조 삭제 <20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