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0.>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4.10.>
1. “병역명문가”란 「병역법」 제8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ㆍ제163조의2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가문을 말한다. <개정 2026.5.11.>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적용한다. <개정 2026.5.11.>
[본조신설 2023.4.10.]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4.10.>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2026.5.11.>
1. 시장이 주최ㆍ주관하는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3.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시에서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수강료 등(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을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2026.5.11.>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감면을 받고자 할 때는 병역명문가증 및 예우대상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2026.5.11.>
③ 시장은 제1항의 이용료 등의 감면을 위한 관련 조례 반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0.>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5.11.>
[본조신설 2023.4.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