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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294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64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8.20., 2022.10.31., 2025.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8.20., 2021.5.10., 2022.10.31., 2025.12.30.>
1. “공익제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정청탁 등 위반행위 신고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이해충돌 행위 등 위반행위의 신고
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정청구등의 신고
2. “공직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거나 그 밖에 시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3. “공익제보자”란 공익제보를 한 사람을 말한다.
4. “공익제보자 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제보 조사”란 시가 접수하거나 관계 기관에서 이첩받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7.“보상금 등”이란 이 조례에 따라 공익제보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구조금 및 포상금을 말한다.
8. “내부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공익제보자 등 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 제보자 등의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업을 말한다.
10.“공익제보자 등 보호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기반 구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또는 대구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이 시에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개정 2020.8.20., 2025.12.30.>
1. 공직자 등
2. 시민

제4조

시민의 권리보장

① 시민은 공익침해 행위와 그 밖의 위법행위에 대해 거부하고 대항하는 공익제보의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공익제보권 행사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정한 공익제보 조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② 시장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제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③ 시장은 공익제보의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를 위해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④ 시장은 공익제보의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를 위해 관련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제6조

위원회의 설치

공익제보의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공익제보 보호ㆍ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0.31.>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31.>
1. 공익제보 조사에 대한 심의ㆍ자문
2.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심의
3.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및 포상금 심의
4.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개발 관련 사항
6. 공익제보 제도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망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31.>
7. 그 밖에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1.5.10., 2022.10.31.>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5.1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감사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7.22., 2022.10.31.>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제보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공익제보 분야 근무 경험이 있고 공익제보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가 추천하는 2명 <개정 2021.5.10.>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간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10., 2022.10.31.>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5.10.>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신고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은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제11조

공익제보센터의 설치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익제보센터의 업무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0.31.>
1. 공익제보의 사전상담과 접수 및 처리
2.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
3.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4. 그 밖에 공익제보 및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업무
② 센터는 공익제보가 접수된 후 조사여부에 대해서 공익제보자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여부와 관련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10., 2022.10.31.>

제13조

접수와 처리

① 센터는 공익제보를 접수한 지 6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되, 필요할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접수 후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할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제14조

공익제보 책임관

① 시장은 공익제보 관련 업무를 총괄할 공익제보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② 공익제보 책임관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와 공익제보의 상담ㆍ접수ㆍ처리, 조직 내 비리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31.>
③ 공익제보 책임관은 공익제보와 관련해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5.10., 2022.10.31.>

제15조

공익제보의 사전상담

① 시민은 공익제보를 위하여 사전에 상담할 수 있다.
② 사전상담을 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상담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정식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담완료 후 정해진 기간 내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사전상담은 센터에서 하되 필요할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6조

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시민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1. 시(센터를 포함한다)
2. 시의회
3. 위원회
4. 삭제<2021.5.10.>
5. 삭제<2021.5.10.>
② 공익제보를 하려는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 라 한다)와 함께 공익제보 대상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0., 2022.10.31.>
1. 공익제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제보 대상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4. 공익제보 내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0.>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제보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제보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제보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0.>

[제목개정 2021.5.10.]

제16조의2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 운영 등

①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이하 “변호사”라 한다)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2.10.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익제보를 대리하거나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10.]

제17조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① 시장은 공익제보자 등의 신분과 제보내용의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공익제보자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② 시장은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5.10.>
③ 시장은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제보자 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2.10.31.>
④ 시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원회”라 한다)가 공익제보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31.> <개정 2025.12.30.>
⑤ 시장은 공익제보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익제보의 유형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을 각각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각 법률에 규정된 책임의 감면 등의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31.> <개정 2025.12.30.>

[제목개정 2022.10.31.]

제18조

공익제보의 조사

① 시장은 공익제보된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지는 경우, 그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② 시장은 공익제보에 대해 조사권한이 없을 경우 권한있는 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유를 공익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③ 시장은 공익제보된 내용에 대해 스스로 조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공익제보자와 협의해 다른 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의 조사ㆍ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ㆍ수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조사ㆍ수사결과를 통보한다. <신설 2022.10.31.>

제19조

공익제보의 종결

① 공익제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를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1. 공익제보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이미 조사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공익제보한 경우
3. 이미 알려진 사항에 대한 공익제보인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제보를 종결한 경우에는 공익제보자에게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제20조

공익제보의 취하

① 공익제보 책임관은 공익제보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 공익제보를 취하하려는 경우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제보가 취하된 경우에도 공익제보 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신빙성이 있을 경우,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최초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1.5.10., 2022.10.31.>

제21조

보상금

① 공익제보자(공익신고의 경우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정한다)는 공익제보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시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8.20., 2022.10.31.>
1.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2.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
가. 지방세의 부과
나.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다.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법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 등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시의 수입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31.>
⑦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익제보의 유형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을 각각 준용한다. <신설 2020.8.20., 2022.10.31.> <개정 2025.12.30.>

제22조

구조금

① 공익제보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시장에게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5.10., 2022.10.31.>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ㆍ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한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ㆍ노무사 등의 수임료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산정 기준은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 수입액의 월평균액으로 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은 시에 해당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개정 2021.5.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시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5.10.>
④ 공익제보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거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그 밖의 법률구제로써 구조금을 지급받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31.>
⑤ 시가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 시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개정 2022.10.31.>
⑥ 시장은 공익제보자 등의 지원을 위해 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1. 공익제보자 등이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받았을 경우 월평균액의 지급
2.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재취업 지원

제23조

포상금

① 시장은 공익제보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 또는 부패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또는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익제보의 유형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0.8.20., 2025.12.30.>

제24조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① 보상금과 구조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제보자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신청하였을 경우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자는 동일한 사유로 이 조례에 따라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은 이미 받은 보상금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지급은 이미 받은 보상금을 빼고 부족분이 있을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22.10.31.>

[제목개정 2022.10.31.]

제24조의2

보상금 등의 환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 등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 등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1. 보상금 등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제24조를 위반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 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본조신설 2020.8.20.]

제25조

표창의 수여

시장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에 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제26조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우수기업의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는 시에 소재하는 기업을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1.5.10., 2022.10.31.> 1.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규정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제보 접수ㆍ처리업무 담당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제보 접수ㆍ처리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목개정 2021.5.10., 2022.10.31.]

제27조

우수기업 우대 등

① 시장은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②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우수기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일정기간 세무조사, 소방ㆍ환경 등 각종 시설점검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③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그 밖의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

환경조성사업

① 시장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②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환경조성사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공익제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제29조

공익제보 교육

① 시장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교육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② 시장은 공익제보 교육프로그램을 시민과 기업 등에 보급하는 등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제30조

공익제보 홍보

시장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2.10.31.>
1. 공익제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전문가 포럼, 워크숍, 토론회 등 개최를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3.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제31조

민원 처리의 특례

시장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2022.10.31.>

[제목개정 2016.7.11.]

제32조

준용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