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함평군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6.>
이 규칙은 함평군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6.>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16.>
1. 함평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과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 이외의 사람이 함평군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3조만 적용한다. <개정 2019.9.16.>
③ 삭제 <2019.9.16.>
공무국외출장 허가는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9.9.16.>
[제목개정 2019.9.16.]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함평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9.16.>
1. 공무국외출장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외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
3. 군이 주관하는 10인 이상의 단체 또는 20일 이상의 공무국외출장
4. 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 하여 위원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20.7.15., 2022. 12. 29.>
1. 당연직 위원 : 관광정책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지역개발과장
2. 위촉직 위원 : 공무국외출장 등에 대한 심사위원회 위원에는 반드시 외부위원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지방행정 또는 공무국외출장 업무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2019.9.16., 2025.7.1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 국외출장 허가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9.9.16.>
⑤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허가부서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6.>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이 중도 사퇴, 의원 임기만료,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촉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결원이 생긴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다. [본조신설 2019.9.16.]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기타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월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을 때에는 정기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시급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①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9.9.16.>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이 주관부서의 장 또는 심사요구자가 되는 경우에는 회의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심사를 보류ㆍ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9.16.>
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6.>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 기준은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사항과 같다. <개정 2019.9.16.>
① 허가부서에서는 위원회에서 가결(可決)된 자만 국외출장 허가를 통보하고, 위원회에서 부결(否決)된 자는 즉시 주관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6.>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자는 허가권한을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수가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비, 숙박비와 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서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19.9.16.]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9.16.>]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자(이하“국외출장자”라 한다)는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공무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 <개정 2019.9.16.> [제10조에서 이동 <2019.9.16.>]
① 국외출장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 <개정 2017.11.30., 2019.9.16.> [제11조에서 이동 <2019.9.16.>]
① 국외출장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6.> ②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는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항공권 또는 출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2.28.> <개정 2019.9.16.> ③ 출장자가 부과된 자료 및 귀국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국외출장을 제한 할 수 있다. <신설 2017.2.28.> <개정 2019.9.16.>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에서 구축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 <개정 2017.2.28. 2017.11.30., 2019.9.16.> [제12조에서 이동 <2019.9.16.>] ⑤ 허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제3항에 따라 정보유통망에 등록할 때 표절여부 및 내용ㆍ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7.15.>
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9.9.16.> [제13조에서 이동 <2019.9.16.>]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본조신설 2019.9.16.]
① 출장자는 항공권을 예약할 때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경우 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으로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인사랑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예정이거나 퇴직예정자가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