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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6288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03-13공포 2025-03-13공포번호 33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완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완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3.13>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완주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7조에 따라 완주군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하여 자문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성폭력 등 각종 범죄로 수사 중인 경우
3. 위원이 선량한 품의를 위반하였을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항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회의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부서에 자료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

제12조

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