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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282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16-04-20공포 2016-04-20공포번호 22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36조의3에 의거 지질공원의 보전ㆍ활용ㆍ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제36조의3(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2. “지질명소”란 지질공원내 지질학적 가치, 경관적 가치, 역사ㆍ문화ㆍ교육적 가치 등이 뛰어난 대표명소를 말한다.
3. “지질공원위원회”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에 관하여 자문ㆍ심의ㆍ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지질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 및 사업자의 책무

주민 및 사업자는 지질공원과 지질명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

지질공원 안내시설

군수는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을 위하여 지질공원 탐방객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

지질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탐방객을 위한 체험, 교육, 관광 프로그램 등의 개발ㆍ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해설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 해설사를 양성ㆍ활용 할 수 있다.
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강화

①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 하는 등 국내ㆍ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협력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지질공원 홍보

① 군수가 지정하는 관내 사업체는 지질공원 인증기간의 범위 내에서 지질공원 홍보를 위한 홍보물, 지역 특산품이나 공예품 등에 지질공원의 명칭이나 지질공원 로고를 표기ㆍ사용할 수 있다.
②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울진군 지질공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4. 지질공원 홍보 및 주민 참여에 관한 중요사항
5. 지질공원의 경계범위 설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하며, 지질공원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질공원 관련 분야 전문가
2. 관광분야 전문가
3. 울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지역내의 지질공원 관련 대표성을 갖는 주민

제1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개최 시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질공원 업무팀장이 하고, 서기는 지질공원업무 주무관이 한다.

제19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

전담기구 설치·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
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
3. 국제네트워크의 조직 및 협력ㆍ공동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존ㆍ활용ㆍ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추진 등
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2조

재정지원

군수는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