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안산시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안산시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비즈니스 관광산업으로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ㆍ이벤트(Exhibition&Event) 산업과 이와 융합하는 산업을 말하며 그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의(Meeting)”란 회의에 적합한 유료시설을 이용하는 협회나 학회, 정부기관, 기업조직 등의 단체 및 개인회의를 말한다.
2. “포상관광(Incentive Travel)”이란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을 말한다.
3. “컨벤션(Convention)”이란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
4. “전시회(Exhibition)”란 제품이나 기술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전시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
5. “이벤트(Event)” 란 공익이나 기업의 이익 등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치밀하게 사전 계획되어 대상을 참여시켜 실행하는 행사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대형 국제이벤트, 축제, 공연이벤트 등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및「전시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3.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5.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확충방안
7.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ㆍ발굴 또는 개최 지원
2. 마이스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
3.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의 육성을 위한 지원
4. 마이스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유치 및 개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안산시 출자ㆍ출연기관,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기관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사무의 일부를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제도개선 및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4. 마이스산업 유치 및 개최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5. 마이스산업 육성 및 전담기구 추진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실장, 대부해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7., 2019.11.08.>
1. 안산시의회 의원
2.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3.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ㆍ협회ㆍ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4.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5. 그 밖에 마이스산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시장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촉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시장은 국내외 마이스산업 주관 단체 등이 안산시 관내에서 마이스산업을 유치ㆍ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경우 그 유치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안산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