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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276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18-12-27공포 2018-12-27공포번호 22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안산시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비즈니스 관광산업으로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ㆍ이벤트(Exhibition&Event) 산업과 이와 융합하는 산업을 말하며 그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의(Meeting)”란 회의에 적합한 유료시설을 이용하는 협회나 학회, 정부기관, 기업조직 등의 단체 및 개인회의를 말한다.
2. “포상관광(Incentive Travel)”이란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을 말한다.
3. “컨벤션(Convention)”이란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
4. “전시회(Exhibition)”란 제품이나 기술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전시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
5. “이벤트(Event)” 란 공익이나 기업의 이익 등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치밀하게 사전 계획되어 대상을 참여시켜 실행하는 행사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대형 국제이벤트, 축제, 공연이벤트 등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및「전시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3.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5.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확충방안
7.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ㆍ발굴 또는 개최 지원
2. 마이스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
3.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의 육성을 위한 지원
4. 마이스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유치 및 개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안산시 출자ㆍ출연기관,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기관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사무의 일부를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제도개선 및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4. 마이스산업 유치 및 개최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5. 마이스산업 육성 및 전담기구 추진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실장, 대부해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7., 2019.11.08.>
1. 안산시의회 의원
2.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3.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ㆍ협회ㆍ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4.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5. 그 밖에 마이스산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시장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촉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협의회의 존속기한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

마이스산업 유치 포상금

시장은 국내외 마이스산업 주관 단체 등이 안산시 관내에서 마이스산업을 유치ㆍ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경우 그 유치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안산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