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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274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6-04-29공포 2026-04-29공포번호 30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노인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고취와 효행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 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 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 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 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등

시장은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경로효친에 관한 재교육사업
3.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
4.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도 및 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원된 비용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효행사업 이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7조

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8조

효행 우수자 표창

시장은 매년 10월 효의 달에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4. 29.>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