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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272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15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같은 법 제4조 및 제4조의8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민의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헌혈자 예우 증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헌혈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건강한 부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다회 헌혈자”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감면확인증 신청일 이전 1년간 5회 이상 헌혈을 한 구민을 말한다.
6. “감면확인증”이란 다회 헌혈자에게 제8조의 예우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헌혈권장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구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권장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권장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3. 헌혈자 예우 증진 및 헌혈교육ㆍ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헌혈장소의 설치ㆍ지원

구청장은 혈액원에서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장소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구 소속기관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6조

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구청장은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헌혈 관련 사업을 홍보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ㆍ게시판 등 옥외광고물
3.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홍보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7조

헌혈 권장

구청장은 매년 6월 14일에 헌혈자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통해 구민의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제8조

헌혈자에 대한 예우 등

①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 관내에 위치한 헌혈 장소(헌혈의 집 및 헌혈버스를 말한다)에서 헌혈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및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헌혈 활성화를 위하여 감면확인증을 받은 다회 헌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감면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요금 등을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
3. 구가 개최하는 행사 및 축제 초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헌헐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의 추진 방안
3.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부산혈액원장 또는 관계자
4.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
5.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주민 또는 단체의 대표자
7. 그 밖에 헌혈 및 지역보건 증진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업무 담당 부서의 계장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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