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사무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사무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① 공단의 자본금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단의 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이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시 소속 실장ㆍ국장과 세무전문가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① 공단의 임원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에서 준용되는 영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 결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원 중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76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①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은 회의참석수당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이사회의 의사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은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공단의 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은하수공원 및 공설봉안당ㆍ공설묘지의 관리ㆍ운영사업
2. 주차시설(조치원읍 주차타워, 조치원읍 전통시장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사업
3. 공동구의 관리ㆍ운영사업
4. 행복아파트의 관리ㆍ운영사업<개정, 2020. 7. 15.>
5. 세종고용복지+센터의 관리ㆍ운영사업
6. 환승주차장의 관리ㆍ운영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할 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6조에서 준용되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으로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분리하여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하고, 예산이 확정된 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0. 7. 15.>
③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76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공단이 법 제76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68조에 따라 공단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영 제66조에서 준용되는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에 적는 사항
2. 공단의 부채비율 및 경영성과
3. 재무구조 개선
4. 그 밖에 매각방법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공단의 설립ㆍ운영 등 공단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금규정을 포함한다)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①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이사장은 법 제76조에서 준용되는 제75조의2에 따라 매 사업연도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씩 시장이 지정하는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삭제, 2020. 7. 15.>
① <삭제, 2021. 9. 24.>
②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2020. 7. 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