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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거리갤러리 미술제 지원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66270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6-04-19공포 2016-04-19공포번호 9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거리갤러리 미술제를 지원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고 설치된 작품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서 문화와 예술이 있는 친환경적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산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치된 작품"이란 미술제를 통하여 설치된 벽화, 입체, 벽면조형, 사진예술 등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미술제 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무와 설치된 작품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보수"란 미술제를 통하여 설치된 작품 등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선과 변경을 위한 수선 등을 말한다.
4. "보존처리"란 미술제를 통하여 설치된 작품 등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 거리갤러리 미술제(이하 ‘미술제’라 한다) 개최 및 설치된 작품의 관리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미술제의 개최와 설치된 작품의 보호 및 보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거리갤러리 미술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미술제의 개최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 설치된 작품의 보수 및 보존 처리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미술제에 대한 지역주민 공감도에 관한 사항
4.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 조화성에 관한 사항
5. 규격 및 설치 부지 등 미술제 개최 장소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여부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미술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국장 또는 부서장
3. 미술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4. 설치된 작품의 보수 및 보존 처리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5. 주민대표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

간사 등

① 위원회 회의 시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미술제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미술제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구청장은 미술제 지원 및 설치된 작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개최년도 5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미술제 개최와 관련한 전문가 및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

관리

주관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된 작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설치된 작품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
3. 설치된 작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4. 주관부서는 설치된 작품의 이전 또는 철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4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설치된 작품의 활용

구청장은 설치된 작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설치된 작품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설치된 작품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설치된 작품과 관련한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의 설치된 작품 등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미술제를 추진함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