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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자치법규 21662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058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제34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5., 2023.6.11., 2023.12.29.>

제2조

본청의 조직 등

본청에 두는 담당관ㆍ과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과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0.25.]

제2조의2

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6.10.2.>

제2조의3

교육지원청의 설치ㆍ폐지 등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청을 설치ㆍ폐지 또는 통합ㆍ분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지역주민, 학부모, 교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6.10.2.>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신설 2026.10.2.>
1. 설명회, 공청회 또는 토론회
2. 설문조사
3.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제3조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의 조직 등

① 교육지원청에 두는 과ㆍ센터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과 과장ㆍ센터장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5.9.> [제목개정 2014.5.9.] ②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5.9.> [전문개정 2013.10.25.]

제2장 본청

제4조

국의 설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정책국, 교육국 및 행정국을 둔다. <개정 2022.12.23., 2023.6.11.> [전문개정 2013.10.25.]

제5조

정책국

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3.>
1. 교육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4.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
5. 행정관리, 조직ㆍ정원 등에 관한 사항
6. 교원ㆍ지방공무원ㆍ교육공무직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7.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8.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의2

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22.12.23.] 1. 각급 학교의 장학 및 교육과정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3. 교육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5. 진로 및 진학에 관한 사항 6. 생활교육 및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7. 학교체육 지도 및 체육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8. 인성ㆍ인권ㆍ생태ㆍ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9. 학교문화예술ㆍ독서교육에 관한 사항 10.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소통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3.12.29.> 12.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

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24., 2013.2.28., 2016.2.19., 2022.12.23.>
1. 총무ㆍ행사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인사ㆍ복무ㆍ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교육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ㆍ운영 및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5. 교육공무직 인사ㆍ복무ㆍ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학생수용계획 및 학교설립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운용,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국ㆍ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9.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 [제목개정 2010.12.24., 2023.6.11.]

제7조

설치

① 새로운 교육정보의 제공과 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지방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을 둔다. <개정 2023.6.11.> 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부대성로63번길 6-1에 둔다. <개정 2013.10.25., 2023.6.11.> [전문개정 2010.12.24]

제8조

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12.24., 2013.10.25., 2023.6.11., 2023.12.29.>

제9조

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0.12.24., 2013.10.25>
1. 교육과정 운영 지원
2. 삭제 <2017.12.22.>
3. 연구학교 및 교육연구
4. 교육자료 개발 ㆍ 보급 및 관리
5. 교육 일반 시책 연구
6. 삭제 <2018.12.28.>

제2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제목개정 2023.6.11.]

제10조

설치

① 교직원 및 교육전문직의 자질 함양과,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투철한 교직관 확립으로 교육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을 둔다. <개정 2023.6.11.>
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587번길 42에 둔다. <개정 2013.10.25., 2023.6.11.>

제11조

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6.11.>

제12조

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직원 연수의 기획 및 조정
2. 교직원 연수의 운영 및 평가

제3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제목개정 2010.12.24., 2023.6.11.]

제13조

설치

①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과 내실을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정보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을 둔다. <개정 2020.12.24., 2023.6.11.> 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운곡로 220에 둔다. <개정 2013.10.25., 2023.6.11.> [전문개정 2010.12.24]

제14조

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12.24>

제15조

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0.12.24, 2020.12.24.>
1. 교육용 콘텐츠 개발ㆍ관리ㆍ보급
2. 과학ㆍ수학ㆍ정보관련 연수과정 개설ㆍ운영
3. 교육정보 종합서비스 및 학습지원
4. 과학ㆍ수학ㆍ정보관련 연구 활동 지원
5. 교육망 및 교육정보 시스템 관리
6. 원격교육연수원 및 정보영재교육원 운영
7. 과학ㆍ수학ㆍ정보관련 활동 지원
8. 그 밖에 교육정보화와 관련된 업무

제3절의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교육원 [본절신설 2016.2.19.] [제목개정 2023.6.11.]

제15조의2

설치

① 진로교육 종합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청소년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교육원을 둔다. 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미시령로 3337번길 30에 둔다. [본조신설 2016.2.19.] <개정 2023.6.11.>

제15조의3

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6.2.19.] <개정 2023.6.11.>

제15조의4

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진로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3. 교직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진로지도 역량강화 연수과정 개설ㆍ운영 4. 진로교육 종합서비스 제공 5. 학교 진로교육 활동 지원 6. 그 밖에 진로교육과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16.2.19.]

제3절의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특수교육원

제15조의5

설치

① 특수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특수교육을 제공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자립과 미래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특수교육원을 둔다. 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 827-2에 둔다. [본조신설 2026.2.27.]

제15조의6

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특수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6.2.27.] 제15조의7(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특수교육 정책 연구 및 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대상자 진로ㆍ직업 프로그램 운영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특수교육대상자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특수교육과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26.2.27.]

제4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 [제목개정 2020.12.24., 2023.6.11.]

제16조

설치

① 공감ㆍ소통ㆍ체험 중심의 외국어교육,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보편적 세계시민을 육성하고, 변화와 성장을 주도하는 교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을 둔다. <개정 2020.12.24. 2023.6.11., 2025. 2.28.>
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선사유적로 840에 둔다. <개정 2013.10.25., 2020.12.24., 2023.6.11.>

제17조

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12.24., 2023.6.11.>

제18조

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0.12.24., 2025.2.28.>
1. 학생들의 외국어 체험활동, 세계시민교육
2. 교직원 연수
3. 원어민보조교사 등 외국어 교수 인력 연수
4. 국제이해교육
5. 그 밖에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5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 [제목개정 2023.6.11.]

제19조

설치

①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ㆍ정보 제공,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 연수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을 둔다. <개정 2023.6.11.>
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로 165-7에 둔다. <개정 2013.10.25., 2023.6.11.>

제20조

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3.6.11.>

제21조

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8.12.28.>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자료 제공
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3. 유치원 교원ㆍ학부모 연수
4. 유아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사임당교육원 [제목개정 2023.6.11.]

제22조

설치

① 사임당의 얼과 덕성을 이어 받아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하고 심신수련을 통한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사임당교육원을 둔다. <개정 2013.10.25., 2023.6.11.>
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사임당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84-24에 둔다. <개정 2013.10.25., 2023.6.11.>

제23조

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사임당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6.11.>

제24조

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3.10.25.>
1. 여학생, 여교원 및 여성지도자의 교육수련
2. 사임당의 얼과 덕성에 관한 연구 및 보급
3. 인성교육 중심의 상담치유과정 운영
4.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제7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 [제목개정 2023.6.11.]

제25조

설치

①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심신수련을 통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책임감 있는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을 둔다. [전문개정 2013.10.25.] <개정 2023.6.11.> 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충효로 1394에 둔다. <개정 2013.10.25., 2023.6.11.>

제26조

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6.11.>

제27조

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3.10.25.>
1. 학생 심신단련을 위한 집단 수련
2. 인성교육 중심의 상담치유과정 운영
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제8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통일교육원 [제목개정 2023.3.24., 2023.6.11.]

제28조

설치

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통일교육원을 둔다. <개정 2022.2.25., 2023.3.24., 2023.6.11.> [전문개정 2013.10.25.] 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통일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금강산로 1659에 둔다. <개정 2013.10.25., 2022.2.25., 2023.6.11.>

제29조

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통일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2.25., 2023.3.24., 2023.6.11.>

제30조

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2.2.25., 2023.3.24>
1. 학생 통일교육
2. 교직원 연수
3. 그 밖에 통일교육을 위한 교육활동

제9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제목개정 2023.6.11.]

제31조

설치

① 교직원의 자질향상과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을 둔다. <개정2023.6.11.>
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 2063에 둔다. <개정 2013.10.25., 2023.6.11.>

제32조

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2023.6.11.>

제33조

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직원 복지증진 및 심신수련 활동 지원
2. 그 밖에 교직원 대상 연수 및 회의 장소 제공

제10절 교육문화관

제34조

설치

① 다양하고 질 높은 도서자료의 수집ㆍ정리ㆍ열람ㆍ대출 및 건전한 학생교육문화 활동과 독서진흥ㆍ평생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문화관을 둔다. <개정 2013.2.28>
② 교육문화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2.28>

제35조

관장

교육문화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2.28>

제36조

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 및 학부모 중심의 다양한 교육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公衆)에 이용 제공
3.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평생교육 기회 제공 및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구축
6. 독서 및 평생교육업무 종사자의 연수교육

제11절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

제37조

삭제

삭제<2010.12.24>

제38조

삭제

삭제<2010.12.24>

제39조

삭제

삭제<2010.12.24>

제4장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제1절 이승복기념관

제40조

설치

① 이승복 소년의 유적을 단지화하여 청소년 평화ㆍ통일교육의 장으로 삼고 장차 후손들에게 분단민족사를 입증하는 역사적 유물로 남기고자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이승복기념관을 둔다.
② 이승복기념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운두령로 500-11에 둔다.

제41조

관장

이승복기념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절 강원학생스포츠센터

제42조

설치

① 강원특별자치도 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훈련에 필요한 숙박시설 및 훈련보조시설의 제공과 학습 지원으로 우수선수를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강원학생스포츠센터를 둔다.
② 강원학생스포츠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삼현동1길 204에 둔다.

제43조

센터장

강원학생스포츠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