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나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3., 2021.6.1.>
이 규칙은 「나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3., 2021.6.1.>
①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운행 후에는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해야 한다. 다만, 승객이 특별교통수단의 대기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및 그 부속장비는 온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분실 및 고의로 인한 훼손 시에는 수탁자가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1.6.1.>
<삭제 2019.9.23.>
① 수탁자는 수입금을 전용 통장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근무일 다음날 근무 시작 전까지 수탁자에게 수입금과 차량운행일지를 제출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일일 납입금을 확인하고 운송수입금 납입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 : 기본급, 상여금, 퇴직금
2. 차량 유지비 : 차량보험료, 유류비, 세차비, 수리비, 정기검사비용 등
3. 사무실 유지비 : 호출용 전화요금, 그 밖의 사무용품비 등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세금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따른 수입금 명세 및 보조금 사용명세를 협약에 따라 정한 날짜 안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
①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량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전하여야 한다.
1. 차량운행일지(별지 제2호 서식)
2. 차량일일점검표(별지 제3호 서식)
3. 차량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4.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5호 서식)
③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되 운행하기 전에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기록해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차량 운행 중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 여부
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운전원은 차량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수탁자는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조치
2. 사고발생 일시와 장소 확인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
4. 사고내용 신고(경찰서와 보험회사)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삭제 2019.9.23.>
<삭제 2019.9.23.>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