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자치법규 2166267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08공포번호 14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어르신행복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여야 한다.
② 노인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③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노인복지 정책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정책이어야 하며, 노인은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30.>
2. "어르신행복도시"란 노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이 구축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구의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어르신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필요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르신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건강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무료건강진단 사업 및 상담지도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건강운동 연구 및 건강 상담
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6.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사회ㆍ문화 활동의 장려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3. 그 밖에 노인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노인복지시설 지원

구청장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과 기능보강사업비
3.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비
4.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식 지원용 쌀 및 부식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10조

생활환경 편의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지원
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 기능 등 권익 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
4. 그 밖의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취약계층노인 등 지원

① 구청장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그 밖에 취약계층노인(이하 "취약계층노인 등"이라 한다)에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취약계층노인 등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 무료급식사업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노인 학대 예방

구청장은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노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
3.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4.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노인 자살 예방

구청장은 자살위험이 있는 위기노인을 지원하고,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
2.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위험 노인 및 자살시도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
4. 지역협력기관 지정 등 자살 위기 개입체계 구축
5. 노인자살 미수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6. 노인자살예방 상담 전문 인력 양성
7. 그 밖에 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노인의 날 등 행사

구청장은 법 제6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경로의 달ㆍ가정의 달ㆍ노인의 날ㆍ어버이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6조

표창

구청장은 경로ㆍ효행 및 어르신이 행복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어버이날 또는 노인의 날 등에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3.12.8.〉
1. 노인을 잘 모시는 구민, 학생, 노인관련 기관 등
2.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에 기여한 기업체ㆍ학교 및 단체 등
3.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
4. 그 밖에 어르신행복도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제17조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제5조에 의한 시행계획 등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행복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어르신행복도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르신행복도시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어르신행복도시 추진 관련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2.8.〉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1명 및 다양한 계층ㆍ지역 또는 노인 정책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소관부서장으로 한다.

제1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인정될 때

제2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3조

행정 및 실무지원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8.〉

제24조

모니터단 설치

구청장은 어르신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행복도시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25조

모니터단 구성

① 모니터단은 총 11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어르신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주민 중에서 모니터단 구성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6조

모니터단 기능

모니터단은 어르신행복도시 추진사업에 대해 상시적으로 조사ㆍ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및 어르신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

제27조

모니터단 실비변상

구청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9조

업무의 협조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0조

경비지원 및 예산의 확보

① 구청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시행계획을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업무추진을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구민ㆍ기업ㆍ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법인ㆍ단체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과 의무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준한다.

제3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