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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265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9-29공포 2026-09-29공포번호 15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9.29.>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1.6.16.>
2. "창업"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 등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1인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여성 소상공인”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소상공인연합회”란 법 제2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관내에 설립된 소상공인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1.6.16.>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는 제5조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16., 2026.9.29.>

제4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안정 및 범죄예방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6.16., 2026.9.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6.>

제5조

소상공인 창업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ㆍ자문 및 교육
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立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ㆍ입지분석 사업
4. 소상공인의 우수 지식재산 보호 및 사업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
5.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신설 2021.6.16.>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1.6.16.>

제7조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특별보증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에게 특별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에 특별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별보증 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소상공인 범죄예방 지원

구청장은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 밑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6.9.29.>]

제9조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6.9.29.]

제10조

소상공인지원위원회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보증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6.9.29.]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9.29.>
1. 당연직 위원: 업무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구의회 의원 2명
나. 창업 및 기업 경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6.9.29.]

제12조

위촉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제11조제3항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13.,2026.9.29.>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6.9.29.]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1.6.16.,2026.9.29.>
1. 제10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6.9.29.]

제14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6.9.29.]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부경찰서, 소상공인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9.29.]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