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부산광역시 중구를 사계절 관광명소로서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관광객과 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상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부산광역시 중구를 사계절 관광명소로서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관광객과 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상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길거리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술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음악(노래ㆍ악기연주 포함), 댄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활성화와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유 공간의 일부를 거리공연 장소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연자와 관광객의 편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자의 발굴 및 등록제 운영
2. 거리공연 희망단체 및 공연가능 단체 육성ㆍ지원
3.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4. 그 밖에 거리공연 상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 체계 구축
2. 재능나눔 관련 사회적기업, 단체의 발굴ㆍ육성ㆍ지원
3. 재능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4.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공연 활성화 및 재능나눔 사업에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무분별한 거리공연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 소음 피해 및 민원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공연을 금지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