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담양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6256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1-11-19공포 2021-11-19공포번호 2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담양군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인격을 수양하고 농심을 배양하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 [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 [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담양군내에서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ㆍ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 출판 및 연구활동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3조

삭제

삭제 <2021.11.19.>

제4조

보조금 지원

군수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제5조

사업계획의 제출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개시 2개월 전까지 연중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1.19.>

제6조

결산보고

4에이치활동 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제7조

업무검사

군수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4에이치활동 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