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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254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16-04-18공포 2016-04-18공포번호 22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편안한 교통환경 조성과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 제1항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를 표시하는 증서를 받거나 2년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서 모범운전자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2. "모범운전자회"란 모범운전자들이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을 목적으로 조직한 비영리 자생단체를 말한다.
3. "녹색어머니회"란 자녀가 초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어머니로서 학생 또는 교통 약자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하고자 조직된 비영리 자생단체를 말한다.
4. "교통안전 봉사활동"이란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진 교통질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수행하는 교통지도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사업

① 교통안전 봉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거리질서 확립 등 교통안전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3. 관내 각종 행사 개최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활동 및 재난 예방활동
5. 군민을 위한 봉사활동
6.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원 등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최근 3개월간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하여 정당하게 실시하는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

제5조

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군수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봉사자에 대하여 「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