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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25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 문화관광자원의 안내와 해설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한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운영 및 지원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해설사”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관광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8.10.>
2. “문화관광해설가”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체 양성 계획에 의거 교육, 평가후 위촉한 사람으로, 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관광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이하 “문화관광해설사”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

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4. 군의 관광홍보대사 역할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성실히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군수는 전년도 기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군 소재 주요 관광자원에 대한 심화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 지원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 및 관리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등 해설 장비 및 자료
4. 휴식장소 및 편의시설
5. 심화교육, 선진지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

제7조

해설운영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 1일 근무시간, 1일 해설시간, 근무지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계절, 관광객의 규모,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지인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8조

활동비 지급 등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원활한 활동과 역량강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비
2. 업무와 관련한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실비(교통비, 식비 등)
3. 해설활동을 위해 군이 관리하는 관리시설 방문시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4.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비

제9조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제외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관광지 해설배치를 제외할 수 있다.
1. 배치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아니한 자
2.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자
3.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

제10조

교육

군수는 제5조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