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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166252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규칙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3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기타 진안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진안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

허가권자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진안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감사부서의 장 및 민간위원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 2. 13.>
②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⑥ 제1항의 민간위원은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속해있지 않은 외부심사위원으로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6. 2. 13.>

제6조

위원회의 심사

①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무국외여행신청으로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 할 수 있으며, 서면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은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정보유통망에 등록할 때 표절 여부 및 내용ㆍ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3.>

제12조

허가권의 위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

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4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및「진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5조에 따라 환수한다.

제15조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으로 적립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공적 마일리지 적립ㆍ활용 등 변동사항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 예정이거나 퇴직(공로연수) 예정자가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