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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66250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5-03-17공포 2025-03-17공포번호 18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학습권 보장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기관, 관계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3조

평생교육진흥사업 및 경비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문자해득ㆍ학력보완ㆍ직업능력향상ㆍ 인문교양ㆍ문화예술ㆍ민주시민참여 교육 등) 및 지원 사업
3.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
4.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학습공동체 조성 및 운영 지원
5. 평생교육 관련 성과공유 및 박람회 개최 등에 관한 사업
6.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사업
7. 평생교육 관련 기관 협력 및 연계사업
8.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과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

제4조

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공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
1.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협의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증진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자문 요청 사항 협의

제6조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공주시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
나. 공주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운영자
나. 평생교육 관련 학계 등 관련 전문가
다.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라. 공주시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마.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직위나 담당 직무에 따라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④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의 부서장이 된다.

제8조

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실무적 기능을 보완하고, 평생교육 기관, 단체, 시설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지역 평생학습축제와 평생교육프로그램 심의 등을 위하여 공주시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와 평생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수당 등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

제12조

삭제

삭제 <2025.3.17.>

제13조

삭제

삭제 <2025.3.17.>

제14조

삭제

삭제 <2025.3.17.>

제15조

삭제

삭제 <2025.3.17.>

제16조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보장에 필요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제공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지역 내 유휴공간(주민자치센터, 도서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활용 할 수 있다.

제17조

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보급
2.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3.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구축 및 활성화 사업
4. 학습동아리 조직 및 활동 지원
5. 그 밖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인력 및 운영 지원 등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평생교육관련 인력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 등

① 시장은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학습관 시설을 대여할 수 있으며,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수강료는 별도로 정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사용료는 금액, 감면사항 및 징수방법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자원봉사자

시장은 평생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공주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포상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평생교육기관과 단체, 평생교육 종사자, 학습동아리, 자원봉사자 등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