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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국어 진흥 조례자치법규 2166248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3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과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어 사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

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군민과 군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군 공무원과 군민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ㆍ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 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
3. 무분별한 외래어ㆍ외국어ㆍ신조어 사용 금지

제7조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의 문안은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3〉

제8조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군수는 군 본청 국어관련 업무 담당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군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등의 직원과 군민의 국어능력 증진 방안 수립과 추진
4. 그 밖에 군수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

예산 지원

① 군수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군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교육

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또는 군민 등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