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담양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담양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양문화원”이란 담양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담양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26.8.10.>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담양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군수가 담양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담양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담양문화원장은 담양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계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담양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15조에 따라 담양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양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밖에 문화원이 필요로 하는 사업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2. 그 밖에 예산범위 내에서 문화원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지원대상 사업에 따른 심의가 필요할 경우「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업이 시행될 시 청구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등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통지서를 담양문화원장에게 통지한다.
③ 보조금 교부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은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담양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담양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중단하였을 때
3.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담양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납을 요구할 경우에는 교부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담양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담양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이 제7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담양문화원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담양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매년 예산에 담양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