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와 붙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적 제12호 공산성” 부설 주차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적 제13호 송산리고분군” 부설 주차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