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 및 체육대회 유공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5.12.26.〉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 및 체육대회 유공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5.12.26.〉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수ㆍ지도자ㆍ학교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②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훈련지원금 및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교육장은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과 출전선수 소속 학교장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회 전ㆍ후 및 대회기간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격려행사 등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체육활동 활성화와 학교운동부지원을 위하여 학생,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학교운동부의 운영 현황 2. 학생선수기숙사의 운영 현황 3.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현황 4. 법 제14조에 따른 장애학생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현황 5. 그 밖에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항 신설 2024.7.26.〕<개정 2025.12.26.>
체육대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11., 2025.12.26.〉
1. 강원특별자치도학생체육대회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ㆍ교육감 및 교육장이 주관하는 대회로 한다.
2. 전국학생체육대회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와 시ㆍ도 대항전으로 개최되는 종목별체육대회로 한다.
3. 국제경기대회는 학생이 참가하는 국제공인경기대회로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대회로 이에 준하는 대회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포상은 체육대회의 종류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상장, 공로패, 감사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①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전국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3위 이상에 한한다. 이하 같다)한 선수를 지도한 자
2. 전국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한 학교
②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1. 강원특별자치도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2. 강원특별자치도학생체육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ㆍ학교
3. 전국 및 국제공인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ㆍ학교
③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국위를 선양한 선수 및 지도자
2. 전국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 경기단체
④ 감사장은 학교 체육발전 등에 기여한 자 및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⑤ 포상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포상금ㆍ우승기ㆍ우승컵ㆍ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① 교육감 포상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교장이 추천하고,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는 교육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4.5.9.>
② 교육장 포상은 초ㆍ중학교장이 추천한다.
③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추천한다. <개정 2017.12.22., 2023.6.11., 2024.7.26.>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7조에 의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의한 포상을 행할 때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2023.6.11.>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다만, 포상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포상을 받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대리자가 수령할 수 있다.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의 서식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준용하고, 포상권자는 포상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2023.6.11.>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포상 수여자의 공적을 홍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책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