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개정 2019. 12. 13〉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4.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5.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6.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를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 자살위험자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용인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자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2019. 12. 13〉
③ 삭제〈2019. 12. 13〉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신설 2019. 12.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 〔제목개정 2019. 12. 13〕
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와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 ② 삭제〈2019. 12. 13〉 〔제목개정 2019. 12. 13〕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