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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6232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16-04-15공포 2016-04-15공포번호 15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지원대상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

제4조

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사업
2.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근무의욕 고취 등을 위한 문화ㆍ예술ㆍ체육사업
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간 교류사업
5.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교육, 연수 및 연구사업
6. 지역 노ㆍ사ㆍ민ㆍ정 간 협력증진 및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개발사업
7.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개발사업
8. 합리적인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9.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지역경제 발전,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