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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6228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2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 촉진을 통하여 영농의 편의를 제공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태백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조

위치

태백시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또는 지정된 장소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임대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농기계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라 함은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받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대금을 말한다.
4. “임차인”이라 함은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고(임대료 감면대상 포함) 농기계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임대사업의 범위

임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기계의 사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4. 그 밖에 농기계 임대와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 및 시설ㆍ장비의 운영 및 관리의 총괄 책임자는 태백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시장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임대용 농기계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소장은 임대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대장 등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소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와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전담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임대기준 등

① 임대대상자는 태백시에 주소 또는 농경지를 두고 있는 시민으로 하고, 사용지역은 태백시 관내로 한다. 다만, 농번기에는 농업인에게 우선하여 임대한다.<개정 2020.5.8.>
②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대기자가 많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고령농가, 여성농업인이 직접 경영하는 농가 순으로 순서를 정하여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③ 1농가당 임대기종별로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ㆍ입고일을 포함하여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ㆍ출고 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임대차계약

①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농기계 사용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계약은 접수 순서에 따라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기자가 많은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우선 순서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관리요원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ㆍ조작 요령을 사전에 교육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제8조

임대차계약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기간 중이라도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농업용 이외의 목적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임차권을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다만, 무료로 이웃 농가의 영농활동을 지원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4. 음주 또는 농기계 조작 미숙으로 농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5.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차한 경우
6. 재해복구 또는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남은 임대료는 환불 한다.

제9조

임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1. 농기계 반환일을 1년간 2회 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지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3조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4. 그 밖에 농기계의 파손 등 임대사업의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10조

임대료

① 임차인은 별표의 임대료 징수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농기계 출고 전까지 지정된 금융계좌에 입금하거나 임대사업소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 결제 방법으로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5.8.>
③ 농기계의 운반비용과 사용 유류대금 및 그 밖에 임대사용에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11조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0.5.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직계가족,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보호자,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한부모 가족 모 또는 부 등으로서 자기의 영농활동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임대농기계를 임차인이 직접 운송(출고 및 입고)하여 사용할 경우 3. 자연재해 또는 재난 발생 등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해ㆍ재난복구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0.5.8.> ③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임대료 감면 신청서와 증명서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0.5.8.]

제12조

임대료의 환불

① 시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임대료 환불 신청이 있을 경우 임대료를 환불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농기계 출고 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2. 농기계 출고 후 농기계의 중대한 결함이 있어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 단, 이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
4.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 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5. 농기계 출고 후 개인적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하거나, 예정된 입고일자보다 조기에 입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의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액 환불: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일부 환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 이 경우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을 기준으로 하며, 출고 당일 농기계를 반환하는 경우는 임대료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

제13조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을 이행하고 농기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농기계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농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시킨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④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인적ㆍ물적 피해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제14조

농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기계를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이상 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농기계의 처분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되었거나 훼손 또는 마모로 농기계 수리비가 농기계 평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처분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 각 1인 이상을 포함하며, 위촉 위원중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작목별 연구회장, 농업인 단체대표와 농업기계에 대한 지식을 두루 갖춘 농업관련업체 종사자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5.8., 2022. 12. 30.>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농기계를 관장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농기계 실무자로 한다. <개정 2022. 10. 14.>

제1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무단 3회 이상)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때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1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농기계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 심의<개정 2020.5.8.>
2. 임대 농기계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전년도 임대사업 운영결과 보고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매년 1월에 개최한다. 또한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태백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대장 등 관계서류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비치 및 기록ㆍ관리하여야 할 제5조제4항에 따른 대장 등 관계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농기계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농기계 임대차계약서(별지 제2호 서식)
3.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농기계 관리대상(별지 제4호 서식)
5.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6.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6호 서식)
7. 임대료 감면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8. 임대농기계 사용 전ㆍ후 점검표(별지 제8호 서식)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태백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