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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227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6-04-14공포 2016-04-14공포번호 10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와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검사일, 안전교육 이수일, 보험가입일, 차기 검사ㆍ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예정일
3.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과 위생점검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5.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안전사고 위해(危害)요소 방지대책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危害) 수목제거 등
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 또는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 행위
2. 닭ㆍ오리ㆍ거위 등 가축을 풀어 놓는 행위
3. 반려동물에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4.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등의 출입 또는 주차ㆍ정차 행위
5.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내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6. 물건 적치, 노점상 행위
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을 해치는 행위

제5조

안전관리 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점검 결과 조치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의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영 제2조에 따라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놀이시설의 관리 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부서는 소관 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제8조

예산 확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ㆍ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