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문진 역사공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문진 역사공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1길 42-1 일원에 있는 사문진 역사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이용객의 휴식과 편의를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공원 내에 설치한 매점, 음식점, 카페 등의 각종 편의시설과 피아노 광장 등의 구조물 및 조형물을 말한다.
2. “이용자”란 공원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를 말한다.
① 공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주막촌
2. 주막카페
3. 매표소(개정 2024. 12. 30.)
4. 사문진 계류장(개정 2024. 12. 30.)
5. 워터스크린분수대(개정 2024. 12. 30.)
6. 삭제(2024. 12. 30.)
7. 삭제(2024. 12. 30.)
8. 삭제(2024. 12. 30.)
9. 삭제(2024. 12. 30.)
10. 그 밖의 구조물 및 조형물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원 내에 일반ㆍ휴게음식점, 매표소, 기념품점 등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
① 군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수상레저 계류장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시설은 제외, 이하 같다) 관리ㆍ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유 재산의 관리를 위해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대해서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유 재산의 관리를 위해 군이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탁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관리ㆍ운영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설 관리ㆍ운영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 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공원 및 시설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모든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과 제5조제6항에 따른 공유재산ㆍ물품ㆍ비용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 체결 직후 시설의 관리ㆍ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인적ㆍ물적 손해 및 손실에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하거나 그에 관해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하여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계절, 기상상황, 수요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설 이용시간을, 물가의 정도,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공익 및 군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각각 정할 수 있다.
② 수납한 이용료는 다음날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수납한 이용료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탁자는 공원 및 시설의 관리ㆍ운영 시 필요한 세부사항을 이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도모, 시설의 보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원 및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원의 출입금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경우
가. 공원 내에서 취사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나.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로 출입하는 경우
다.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주정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공원 내에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마. 타인에게 위협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동물이나 가축 등을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
바. 태풍 등에 의해 재해가 예상되어 이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의 안전도모, 시설의 보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가.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경우
나. 시설의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공원 및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ㆍ장비 및 비품을 훼손, 파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ㆍ장비 및 비품을 훼손, 파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군수 및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법령을 준수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