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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6225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3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ㆍ운영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읍 오설리 756번지 일원에 있는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에 대해 적용한다.(개정 2026. 9. 3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수상레저계류장(이하 “계류장”이라 한다) 내 수상레저기구를 정박시킬 수 있는 계류시설과 그 부대시설인 지원센터, 슬립웨이, 전기ㆍ통신장비 등의 설비 및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캐라반, 취사장, 화장실과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의 모든 설비를 말한다.
2. “수상레저기구”란「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선박이나 기구를 말한다.
3. “자격”이란「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일반 조종면허 및 요트조종면허를 말한다.
4. “체육경기”란 공인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 외”란 체육경기 외의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시설이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그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개인ㆍ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피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시설이용료”란 계류장 및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성수기”란 1년 중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10. “주중”이란 일요일(또는 공휴일) 15:00부터 금요일(또는 공휴일 전일) 12:00까지를 말하고, “주말“이란 금요일(또는 공휴일 전일) 15:00부터 일요일(또는 공휴일) 12:00까지를 말하며, “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제4조

시설이용료

캠핑장 시설(이하 본 장에서 “시설”이라고 한다)이용료는 별표1에서 정한 요금의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시설이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또는 외국사절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 중인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
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개정 2024. 12. 30.)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개정 2024. 12. 30.)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개정 2024. 12. 30.)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개정 2024. 12. 30.)
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개정 2024. 12. 30.)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개정 2024. 12. 30.)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개정 2024. 12. 30.)
8.「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개정 2024. 12. 30.)
9.「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개정 2024. 12. 30.)
10.「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개정 2024. 12. 30.)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4. 12. 30.)
③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⑤ 제2항의 감면비율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시설이용료 등의 게시

관리자는 제4조에 따른 시설이용료, 제8조에 따른 시설이용시간 등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이용료의 반환

수납한 시설이용료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는 별표2의 각 구분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 반환한다.(개정 2024. 12. 30.)

제8조

시설이용시간 및 추가이용료

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해당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1시간 초과마다 1만원 또는 3시간 초과부터 1일치 시설 이용료를 선택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추가 이용일 해당시설에 예약이 없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2. 30.)

제9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캠핑장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수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시설사용에 관한 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멸실ㆍ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전예약제의 운영 및 시설이용료의 선납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예약을 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예약신청 접수 후 24시간 이내(그 기한의 종료시간이 이용예정일 및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 예약 후 1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한 입금방법으로 시설이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그로써 시설이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4. 12. 30.)
③ 삭제(2024. 12. 30.)
④ 1인당 최대 예약가능 시설의 수는 종류별로 크기의 구분 없이 1일 3개까지이며, 연속하여 예약이 가능한 최대일수는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국가ㆍ대구광역시 또는 군에서 주관ㆍ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진행할 경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시설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영 시 교부된 시설이용권을 사용하여 시설 이용 예약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 12. 30.)
⑥ 군수는 시설 전체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다른 이용 예약신청에 우선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의 시설 이용 예약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우선 예약 가능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예약시스템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4. 12. 30.)

제12조

수납한 시설이용료의 금고에의 납입

① 수납한 시설이용료는 다음날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한다.
② 수납한 시설이용료의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이용제한기간과 그 제한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고의적으로 시설을 손괴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2. 고성방가 등의 행위로 다른 이용자들의 캠핑장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관리에 현저 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14조

시설이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에 대한 이용권을 받은 사람은 관리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5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 관리ㆍ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달성군에서 출연하거나 달성군 소유 재산의 관리를 위해 설립한 기관에 대해서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군에서 출연하거나 군 소유 재산의 관리를 위해 설립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탁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관리ㆍ운영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설 관리ㆍ운영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본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는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캠핑장 및 시설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모든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과 제15조제6항에 따른 공유재산ㆍ물품ㆍ비용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삭제 2017.12.29.)
⑤ 수탁자는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 없이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7조

사용료

계류장 및 그 부대시설(이하 본 장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별표4에서 정한 요금의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사용료의 선납

① 제24조에 따라 시설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 개시 전까지 관리자가 지정한 계좌로 제17조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수납한 사용료의 금고에의 납입

① 수납한 사용료는 다음날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한다.
② 수납한 사용료의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7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ㆍ대구광역시 또는 달성군이 주최, 주관하는 체육경기에 참가하는 사람
2.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일정비율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카누, 카약 및 요트 사용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2. 달성군민으로 군 소유 수상레저기구를 이용 시
3. 낙동강 레포츠밸리 오토캠핑장 이용객이 당일 또는 익일 계류장을 이용 시(1회에 한정함)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사용료 감면비율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사용료의 반환

수납한 사용료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는 별표2의 각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제22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시설의 관리ㆍ운영 권한을 가진다.
1.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시험장 운영사업
2. 요트ㆍ카누ㆍ보트 등 선박임대 및 보관사업
3. 그 밖에 수상레저 관련 제반사업 등의 계류장 활용방안에 대한 사업
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설 관리ㆍ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출연하거나 군 소유 재산의 관리를 위해 설립한 기관에 대해서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④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군에서 출연하거나 군 소유 재산의 관리를 위해 설립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탁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관리ㆍ운영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시설 관리ㆍ운영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본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는 그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모든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과 제22조제7항에 따른 공유재산ㆍ물품ㆍ비용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삭제 2017.12.29.)
⑤ 수탁자는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하거나 그에 관해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 없이 계류장 및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24조

사용허가의 신청 및 허가 등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에게 시설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자는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그 접수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대구광역시 또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카누, 카약 및 요트 사용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3.「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대상 수상레저체험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위 각 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시설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관리자는 제24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제18조에 따른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3. 체육경기나 체육경기 외에서 질서유지에 심히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수상레저안전법」등 관계규정을 위반한 사유로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을 때

제26조

사용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기상ㆍ수상상태의 악화 또는 기상 예비특보ㆍ특보가 발효되었을 때 2. 시설의 유지ㆍ보수가 필요하거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4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같은 시간대에 유람선, 녹조제거선 등의 선박이 집중 운항됨으로써 시설 사용 시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있는 때 6. 감염성질환의 보유, 마약 등의 물질 사용 및 위험한 물건의 소지 등으로 계류장 및 시설을 사용하는 타인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현저한 때 7. 주취 등으로 안전사고발생의 위험이 있는 때 8.「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기구 사용에 필요한 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때 9. 그밖에 공서양속ㆍ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익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27조

사용허가기간

제24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자는(관리자가 군수가 아닌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1. 국가ㆍ대구광역시 또는 달성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
2. 공무수행 중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8조

시설사용시간

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중 계류장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수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중 시설사용에 관한 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0조

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수상레저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설을 수상레저체험활동의 장으로 개방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개방하고자 할 때에는 각종 행사의 실시여부, 시설보수의 진행여부 및 휴무일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방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의 범위
2. 이용기간 및 시간
3. 이용방법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개방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을 군민이 볼 수 있도록 군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1조

개방시설의 사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개방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시설의 이용 시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2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① 시설사용자가 그 사용허가기간 중 시설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시설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기간 만료와 동시에 제1항의 부대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사용 신청한 부대설비의 내용이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것인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

안전 조치 의무

① 관리자는 법령에 따른 전문 인력을 시설에 배치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사용자가 시설 사용 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설을 안전한 상태로 두어야 하며, 시설 사용 전 안전에 관하여 안내나 지도 또는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구명부환 등을 시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ㆍ장비 및 비품을 훼손, 파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고의나 과실로 시설 및 장비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하여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하천법」,「선박안전법」,「수상레저안전법」,「유선 및 도선 사업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재정법」,「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과「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