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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22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25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주된 사업장이 시에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를 따른다.<개정 2017. 10. 13.>

제4조

적용대상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규제 중인 기업
4.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자연사,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산업재해나 부당노동행위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③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매활동ㆍ자금ㆍ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물품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목표비율 제고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제7조

자금지원 우대

시장은「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교육ㆍ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여성기업의 제품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사항
3. 여성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 창출에 관한 사항
4.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에 관한 사항
5. 여성경제인단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6. 2. 13.]

제9조

현황파악 및 활용

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여성기업 확인기관과 협력하여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한다. <개정 2017. 10. 13.>

제10조

삭 제 <2026. 2. 13.>

제11조

삭 제 <2026. 2. 13.>

제12조

표창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