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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자치법규 21662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5-10-17공포 2025-10-17공포번호 009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신적ㆍ신체적 질환교원에 대하여 교직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질환교원”이란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ㆍ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심의대상이 된 교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개정 2024.12.27., 2025.10.17.>
1.「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교원
2.「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교원

제3조

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27., 2025.10.17..>
1. 관련법령에 따라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 또는 요양 중인 교원
2. 본인의 원에 따라 병가 또는 휴직허가를 받아 질환을 치료 또는 요양 중인 교원

제4조

설치

질환교원의 교직수행 가능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하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27.>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4.25., 2024.12.27.>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질환교원 업무담당 부서의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교직단체 또는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07.12.21., 2016.2.29., 2018.4.25., 2019.1.25., 2023.2.17., 2024.12.27., 2025.10.17.>
③ 위원장은 질환교원 업무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4.25., 2023.2.17., 2025.10.17.>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4.25.>
⑤ 삭제 <2018.4.25.>
⑥ 삭제 <2018.4.25.>

제6조

심의원칙 등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질환교원에 한정하여 교직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한다. <개정 2024.12.27.>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의사의 진단서, 학교장 의견서, 의료전문가 의견서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24.12.27.>
③ 질환교원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는 해당 교원이 관계법령상의 병가 및 휴직기간을 모두 활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 자발적으로 치료 또는 요양 등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④ 심사결과 직권휴직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교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질환의 치료 또는 요양 등이 편한 근무환경을 마련해 주는 등 최대한 지원해 주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⑤ 위원회는 임용권자 또는 이해 당사자들이 이 규칙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악용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심의를 즉시 중단하고 그 사실을 지도ㆍ감독권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제7조

전문가위원회

① 질환교원의 심의에 의학적ㆍ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산하에 전문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4.25., 2024.12.27.> ② 전문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2018.4.25., 2024.12.27., 2025.10.17.> 1. 의사 2. 심리 상담 전문가 3. 변호사 4. 본청 업무 담당자 5. 심의대상 교원 소속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 장학관(사) 6. 기타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전문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8.4.25.> ④ 전문가위원회 위원 중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4.25.> 〈개정 2023.6.11.〉 ⑤ 전문가위원회는 심의 대상 교원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시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도교육청 담당부서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4.25.> ⑥ 전문가위원회는 질환이 확인된 교원에 대해 질병휴직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8.4.25.> ⑦ 전문가위원회는 진단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6호에 따른 질병휴직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거부하는 교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신설 2018.4.25.> 〈개정 2023.6.11., 2025.10.17.〉 ⑧ 전문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서기 1명을 둔다. <신설 2018.4.25.> [제목개정 2018.4.25.]

제8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4.2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4.25.>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4.25.>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4.25.>
⑤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8.4.25.> <개정 2024.12.27.>
② 해당교원은 특정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질환교원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으로 한다. <신설 2018.4.25., 2025.10.17.>

제9조

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대상자의 친족이나 심의 사안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8.4.25., 2024.12.27.>
② 심의대상자는 특정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12.27., 2025.10.17.>

제10조

심의절차 등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사안이 민원, 감사 및 기관장의 요청 등으로 접수되었거나 자체적으로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즉시 해당부서에서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2025.10.17.>
② 교육감은 제1항에 의한 사실조사 결과 교원이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입증자료를 갖추어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2025.10.17.>
③ 위원회는 심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단, 위원회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④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직권휴직, 직권면직, 교육감 자체처리 또는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권고 중 하나로 표기하며, 그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8.4.25., 2024.12.27.>
⑤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즉시 관계법령에 의한 휴직을 명하거나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면직조치를 해야 한다. 단,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2025.10.17.>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휴직 하였던 교원이 복직원을 제출하면, 심의하여 해당 교원의 완치 여부를 교육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4.12.27., 2025.10.17.>

제11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교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단,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진술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2025.10.17.>

제12조

이의제기

①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고, 해당 교원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② 교육감은 해당 교원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③ 재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의를 인용한다.
④ 기타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

수당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8.4.25., 2023.6.11., 2024.12.27.>

제14조

운영세칙 등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