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안정적인 농작업 일자리를 제공하여 농작업 참여자의 생활안정과 농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안정적인 농작업 일자리를 제공하여 농작업 참여자의 생활안정과 농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농산업 인력지원센터”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사업 시행」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및 도시의 구직자를 연계하여 농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인력지원을 담당하는 지원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군에서 운영하는 합천군 농산업 인력지원센터(이하 “인력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농업관련작업(이하 “농작업”이라 한다)에 참여한 구인자(求人者)와 구직자(求職者)(이하 “농작업 참여자”라 한다)에 적용한다.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난 해소와 농작업의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인력지원센터에서는 농작업 참여자를 모집하여 구인ㆍ구직 요청에 적합한 인력과 일자리를 알선함으로써 농촌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작업 참여자는 상호간의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인력지원센터의 운영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인력지원센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인력지원센터에 농작업 참여신청을 하여 일일 근로시간을 성실히 준수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한 사람으로 한다.
1. 일손 부족 농가
2. 영농작목반, 농업법인
3. 농산물 선별장, 마을기업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작업 참여자 숙박비
2. 농작업에 따른 안전보험료
3. 농작업 참여자 교육비 및 안전용품비
4. 출ㆍ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지원 등
① 제7조 각 호의 사업자는 제8조의 지원을 받으려면 작업 3일 전까지 인력지원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작업내용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농작업 참여자는 농작업 종료 후 인력지원센터에 제8조 지원범위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요건 확인 후 신속하게 지급한다.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는 향후 1년간 농작업 참여 신청을 제한한다.
보조금 관련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