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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무대리규칙자치법규 21662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3-11-03공포 2023-11-03공포번호 008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직무대리를 하는 공무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3.11.3.〉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3.〉
1. “직무대리”란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직무상 공백이 없게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도립학교를 말한다.
3.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보, 퇴직, 해임, 임기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빈자리인 경우
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

부교육감, 국장, 직속기관의 장, 교육장, 도립학교의 장의 직무대리

① 부교육감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의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3.6.11., 2023.11.3.〉 ② 국장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이하“직제”라 한다)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3.6.11., 2023.11.3.〉 ③ 직속기관의 장 또는 교육장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직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3.11.3.〉 ④ 도립학교의 장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유아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항 신설 2023.11.3.〕 〔조 제목 개정 2023.11.3.〕

제4조

부교육감, 국장, 직속기관의 장, 교육장, 도립학교의 장 외의 직무대리

① 제3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해당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이하 “직무대리지정권자”라 한다)이 해당 공무원 바로 아래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할 사람을 지정한다. 다만, 부ㆍ과(담당관, 센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부장ㆍ과장이 부ㆍ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무대리할 사람을 지정한다. 〈개정 2023.11.3.〉 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바로 아래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과 같은 직급의 공무원 중에서 적합한 공무원을 직무대리할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3.〉 ③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를 하는 사람에게 사고가 발생한 때도 이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없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직무대리할 사람을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 〔조 제목 개정 2023.11.3.〕

제5조

직무대리의 운영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3.11.3.〉
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제4조에 따라 직무대리할 사람을 지정하면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할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면 직무대리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할 사람으로 지정된 사실을 문서를 통하여 직무대리할 사람에게 명확히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
④ 직무대리를 하는 사람은 사고가 있는 공무원의 사고 기간(직무대리명령서를 받았을 때 명령서에 기재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대리하되, 빈자리로 인하여 직무를 대리할 때는 임용권자는 직무대리를 하는 사람의 업무 부담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안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
⑤ 직무대리를 하는 사람은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고가 생긴 직위에 보직할 수 있는 직급에 승진임용이 예정(승진 심사를 거친 경우를 말한다)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하지 않고 직무대리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3.〉
⑥ 직무대리를 하는 사람은 대리하여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3.11.3.〉

제6조

직무대리권의 범위

직무대리를 하는 사람은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2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