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현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실업, 화재,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사람 중 국고보조지원 제외자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소득ㆍ재산)의 120퍼센트 이내인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명절위로금
2. 초ㆍ중ㆍ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3. 에스오에스(SOS) 생계구호비
4.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내용에 대한 지원대상은 별표와 같다.
제3조의 지원내용에 대한 지원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필요시 실태조사를 한 후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지원대상자 결정은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