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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립박물관ㆍ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66205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2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영월군 공립박물관과 공립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또는 7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교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9. 3. 29.>
3.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 및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 3. 29.>
4. “어른”이란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관람료 징수 시에는 제2호 및 제3호를 우선 적용한다.<개정 2025. 2. 7.>
5. “경로”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3. 29.>
6.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개정 2019. 3. 29.>
7. “일반전시”란 상설화 전시실에서 박물관 자체로 기획한 전시를 말한다. <개정 2019. 3. 29.>
8. “특별전시”란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의도로 기획한 전시 및 외부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를 말한다. <개정 2019. 3. 29.>
9. “관람료”란 일반전시 및 특별전시 관람을 위한 요금을 말하며, “사용료”란 편의시설, 체험시설 및 교육시설 사용을 위한 요금을, “대관료”란 일정기간 동안 시설물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대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 3. 29., 2025. 2. 7.>

제3조

대상

①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립박물관ㆍ미술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동강사진박물관
2. 영월동굴생태관
3. 라디오스타박물관
4. 별마로천문대
5. 난고 김삿갓 문학관
6. 단종역사관
7. 영월Y파크(술샘박물관)
8. 강원특별자치도 탄광문화촌
② 제1항제6호의 박물관은 「영월군 지정문화유산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 및 제8호의 박물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탄광문화촌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 및 관리한다.<개정 2025. 2. 7.>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2. 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관 및 휴관일에 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5. 2. 7.>

제5조

관람시간

① 관람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마로천문대는 하절기(4월부터 9월까지)는 15시부터 23시까지, 동절기(10월부터 3월까지)는 14시부터 22시까지를 관람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9. 3. 29., 2025. 2.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누리집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9., 2025. 2. 7.>

제6조

관람료 등

① 박물관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단종역사관 관람료는 「영월군 지정문화유산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3. 29., 2024. 5. 10.> ② 특별전시의 경우 별표 2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람료와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2. 7.]

제7조

관람료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50퍼센트 감경한다.<개정 2025. 2. 7.> 1. 영월군민 2. 군과 자매결연 및 중부내륙권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보령시, 문경시, 화순군) 주민<개정 2025. 2. 7.> 4.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16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가족[단서 신설2025. 2. 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의 영유아 3. 65세 이상의 경로자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교육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관람하려는 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 재직교원<개정 2025. 2. 7.>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5. 2. 7.>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5. 2. 7.>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개정 2025. 2. 7.>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5. 2. 7.>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5. 2. 7.>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5. 2. 7.> 1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 3. 31., 2025. 2. 7.>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1. 26.>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 11. 26.> 15.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1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단, 1매당 1명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5. 2. 7.] 16.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17. 「영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사람 <개정 2019. 3. 29.> 18. 「영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개정 2023. 3. 31.> 19.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 3. 29.> ③ 예술인패스 소지자는 청소년 관람료를 적용한다. ④ 별마로천문대는 제2항제2호를 제외한 각 호에 대하여 50퍼센트를 감경한다. <개정 2019. 3. 29., 2025. 2. 7.] ⑤ 영월 Y파크(술샘박물관)는 제2항제2호를 제외하고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3. 2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관람료를 감경 및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9.3.29., 개정 2025. 2. 7.> ⑦ 군수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관람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10원 단위 이하는 올림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9.3.29., 개정 2025. 2. 7.> ⑧ 군수는 일반 공중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19.3.29.>

제8조

사전예약

군수가 사전예약제를 운영하는 경우 예약은 한달 전부터 접수하고 예약신청 후 관람료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7.>

제9조

관람 및 행위 제한

① 군수는 전시품 보호와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9.3.29.>
5. 그 밖에 군수가 관람을 금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5. 2. 7.>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 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과 국가유산을 만지는 행위 <개정 2024. 5. 10.>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9., 2025. 2. 7.>

제10조

변상조치

군수는 전시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도록 하거나 해당품의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9.>

제11조

관람의 게시

① 제4조 및 제5조의 휴관일과 관람시간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군 누리집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중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7.>
② 제6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의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로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9., 2025. 2. 7.>

제12조

주차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주차구역 내 상행위나 장기무단주차의 경우 강제견인 할 수 있다.<개정 2025. 2. 7.>

제13조

위원회 설치

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영월군 공립박물관 공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3. 29., 2025. 2. 7.>
② 박물관별로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 2. 7.>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 후원에 관한 사항
4. 박물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박물관 전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3. 29., 2025. 2. 7.>
② 부군수, 문화예술업무 담당 부서장 및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단서 신설2025. 2. 7.]
1. 박물관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 임직원
3.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2. 7.>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업무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8., 2025. 2. 7.>

제16조

교육ㆍ체험시설 및 편의시설 운영

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와 흥미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ㆍ체험시설 및 편의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및 매점
2. 가상체험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편의시설
② 군수는 박물관과 관련된 지식을 일반에게 보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ㆍ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 시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

대관

①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물을 대관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9.>
② 대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대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요금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9. 3. 29., 2025. 2. 7.>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이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제18조

위탁 관리

① 박물관은 원칙적으로 군수가 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2. 7.>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박물관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9. 5. 10.><개정 2025. 2. 7.>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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