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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6201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규칙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1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태백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ㆍ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와 연계된 목표,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ㆍ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시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전략목표"란 시의 목표ㆍ가치ㆍ기능 등을 포함하는 시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하여야 할 내용을 말한다.
4. "성과목표"란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달성하려는 주요내용을 말한다.
5. "성과지표"란 평가대상 주요과제의 해당 연도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말한다.
6. "이행과제"란 중ㆍ장기 목표 및 전략목표 달성을 위하여 구체적 방안인 성과지표에 대하여 실행력 강화를 위한 부서별 주요업무 및 세부실행계획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4.20.>

제4조

성과관리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시정업무의 성과와 정책품질 및 시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시한다. <개정 2018.4.20.>

제5조

성과관리 및 평가대상

① 성과관리 및 평가의 대상은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본청, 소속기관(이하 "실ㆍ과ㆍ소"라 한다)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2026. 9. 30.>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 대상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평가대상 업무는 성과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성과목표, 성과지표와 이행과제 등이 된다.

제6조

성과관리시행계획

시장은 시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ㆍ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결과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6조의2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

① 시장은 각 부서의 성과관리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각 부서의 장과 협의ㆍ면담을 거쳐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성과관리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조직개편
2. 당해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예산 미반영
3. 정부 또는 도 단위 사업방침 변경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부서의 장은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변경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사유 발생즉시 요청하여야 한다.
④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평가 대상부서의 요청에 의해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 종합ㆍ조정한다.

[본조신설 2018.4.20.]

제7조

성과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의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따라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제5조제3항의 평가대상 업무의 추진실적에 대한 달성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등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4.20.]

제7조의2

시민만족도 평가

시장은 주요사업이나 시책의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시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4.20.]

제8조

성과평가단 운영

① 시장은 성과평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내부평가단 및 외부평가단 등 성과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4.20.>
② 내부평가단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업무별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대표성,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 등을 평가하며, 내부평가단에 선정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0.>
③ 외부평가단은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구성하며, 계획이행도, 업무추진난이도, 목표달성노력도 등을 평가한다. <신설 2018.4.20.>
④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성과평가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연수,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4.20.>
⑤ 성과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목개정 2018.4.20.]

제9조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평가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 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 목적을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헐지 않다. <개정 2018.4.20.>
② 시장은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한 결과 거짓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대하여는 감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의2

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대상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 서류, 의견 등 제출요청
2.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20.]

제10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 성과지표 개발, 평가실시 등을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전산시스템 운영

①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장은 평가 절차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하며,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2조

평가결과 활용

① 시장은 시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결과를 인사, 조직 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성과평가 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대하여 포상금, 성과급 지급, 실적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은 평가결과 부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해당부서 및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성과관리주관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에는 이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한 경우에는 태백시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4.20.]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시장은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평가결과를 지방행정종합정보 시스템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태백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업무의 범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이의신청 및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4. 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하며, 민간위원의 경우 특정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4.20.>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4명 이내
2.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호선하여 선출한다. <개정 2018.4.20.>
③ 위원의 임기는 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 재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4.20.>

제16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8.4.2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업무팀장이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4.20., 2022. 10. 14.>
② 간사는 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에 대하여 모든 업무를 보좌하고, 서기는 이를 기록 관리한다. <개정 2018.4.20.>

[제목개정 2018.4.20.]

제19조

비밀엄수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제19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2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태백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