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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200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5-03-14공포 2025-03-14공포번호 1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공공조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거나 계양구 내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3.14.>
가.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옥외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조형분수대ㆍ인공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상징탑ㆍ기념상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이전, 교체, 해체, 유지 보수 등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5.3.14.>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건립 인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 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건립 인허가 등 신청

건립주체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건립 인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개정 2025.3.14.>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건립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3.14.>

제5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건립대상 및 선정기준

① 공공조형물 건립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3.14.>
1. 공공의 가치 구현 및 지역 정체성과의 부합
2. 작품성ㆍ독창성 및 예술성 구현
3.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인근 지역의 조망권 저해요인 여부
② 상징조형물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14.> [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5.3.14.>]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주민 공감도

제7조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은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동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대상 및 선정기준
2. 제7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② 위원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외부위원은 주민 대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및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한다.
2. 내부위원은 총괄부서장 및 주관부서장, 도로 및 공원 등 관련 부서장으로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2021.9.24.>

제11조

위원의 의무와 제척 등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위원은 본인과 심의안건이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건립 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
2. 공공조형물 건립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할 수 있다.
3.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한다.
4.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 인허가 여부를 통보한다.
5.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한다.
6.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이의신청 등

①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한다.

제14조

관리

①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는 관할 공공용지 안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④ 주관부서는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이설 또는 철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제15조

활용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제16조

관련 서류 등의 제출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이전하고자 할 때 계양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관련 서류 등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