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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규칙자치법규 2166199

경기도 남양주시규칙시행 2016-04-14공포 2016-04-14공포번호 6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 시 시민의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동물장묘업”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업을 말한다.
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 시설
3.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남양주시 관할 구역 내의 동물장묘업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동물장묘업에 관한 기본원칙

①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는 자(이하“동물장묘업자”라 한다)는 소각 등의 방법에 의한 동물장묘업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오염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장묘업자가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거나 등록할 경우,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해당지역 주민 설명회 개최
2. 공청회 개최

제5조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① 시장은 동물장묘업 등록 신청 시 「동물보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마목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취방지법」제7조(배출허용기준)를 준수하기 위한 방지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배출허용기준)를 준수하기 위한 방지시설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제1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동물화장시설
4. 오염물질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전광판 설치(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제6조

동물보호감시원의 지정

① 시장은「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은 동물장묘업자의 시설 등 등록사항,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

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