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남양주시민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남양주시정을 홍보하고, 시와 시민, 시민 상호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남양주시민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남양주시정을 홍보하고, 시와 시민, 시민 상호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31.>
1. “남양주시 소셜미디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와 홈페이지, 블로그, 애플리케이션을 통칭하는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
2. “SNS 시민 서포터즈”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 콘텐츠 생산을 위하여 취재활동을 하고, 그 활동 원고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자”란 남양주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람을 말한다.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돕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ㆍ시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보건 및 시민 생활편익증진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시의 홍보 및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 협조를 얻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게시물의 내용이 진정ㆍ민원의 성격인 경우에는 민원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거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시장은 이용자 상호간 소통 및 지역 공동체 강화 등에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의 여론 수렴 및 홍보에 필요한 설문 등
2.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이벤트
3.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한 행사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며, 주관부서는 온라인 홍보 관련 부서로 한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셜미디어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 5. 12.>
①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등에서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부서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해당 소셜미디어를 폐쇄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시 홈페이지 및 해당 소셜미디어에 상당기간 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정홍보와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SNS 시민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② 서포터즈는 시민이거나 시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0.31.>
③ 서포터즈는 10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그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④ 서포터즈의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 등의 평가를 거쳐 재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⑤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목개정 2019.10.31.]
① 서포터즈는 시정 홍보와 각종 지역 소식 등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소셜미디어에 게재하거나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② 서포터즈가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시에 있다. <개정 2019.10.31.>
[제목개정 2019.10.31.]
① 시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과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교육, 연수 및 견학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② 시장은 서포터즈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원고료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③ 시장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기준을 정하여 참가자에게 기념품 및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9.10.31.>
④ 시장은 시 홍보를 위하여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특정 분야의 전문가에게 요청하는 경우 취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0.31.>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운영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활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관계법령에 따른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3. 통계작성ㆍ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