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밀양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이 조례는 밀양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삭제 <2018.5.10.>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5.10.>
1.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삭제 <2020.11.26.>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경상남도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 <개정 2018.5.10.>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민간체육계 1명, 경제계 2명, 체육전문가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삭제 <2020.11.26.>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5.10., 2018.12.13.>
1.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2. 서기는 담당주사가 되고 간사를 보좌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재임 중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으로 재임할 수 없을 시 보궐위원을 선임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8.5.1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본인이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위원이 제9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삭제 <2020.11.26.>
삭제 <2020.11.26.>
삭제 <2020.11.26.>
삭제 <2020.11.26.>
삭제 <2020.11.26.>
삭제 <2020.11.26.>
삭제 <2020.11.26.>
삭제 <2020.11.26.>
삭제 <2020.11.26.>
삭제 <2020.11.26.>
삭제 <2020.11.26.>
삭제 <2020.11.26.>
삭제 <2020.11.26.>
삭제 <2020.11.26.>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을 위하여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체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 보호ㆍ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5.>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국내ㆍ외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보호ㆍ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 보호ㆍ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0.> 1.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시행 2. 생활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국내ㆍ국외 참가 지원 3.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교류 4. 생활체육 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보호ㆍ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 보호ㆍ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0.> 1. 장애인 체육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국내ㆍ국외 참가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체육 보호ㆍ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보호ㆍ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0.> 1.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2. 학교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국내ㆍ국외 참가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 보호ㆍ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 시장은「스포츠클럽법」제13조에 따라 지정 스포츠 클럽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2.12.5.> ⑦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 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5.>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일반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 경비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② 체육단체는 매년 체육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시장은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에게「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시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ㆍ집행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밀양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