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 휴양형 복합테마 관광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 휴양형 복합테마 관광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출자법인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관광단지의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출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는 현금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0으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출자 금액 또는 출자 비율이 변동되는 경우 밀양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출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밀양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상법」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