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밀양시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190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16-04-14공포 2016-04-14공포번호 10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시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영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시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절차 등

지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및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