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심의ㆍ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심의ㆍ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및 유료광고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구정 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제작ㆍ판매ㆍ보급과 유료광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심의ㆍ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행물 제작을 위해 심의를 받고자 하는 발행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간행물 제작 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제작되거나 심의를 받은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③ 간행물 제작 부서의 장은 저작권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간행물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간행물 제작 심의 결과 통보서에 따라 발행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발행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간행물을 제작하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한 차례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를 받은 간행물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간행물 제작 심의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매업자 또는 보급업자(이하 “위탁판매자”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간행물 판매 및 보급업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장 현황, 구정 간행물 판매 계획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 판매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간행물 발행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판매ㆍ보급하기로 결정한 간행물의 판매 및 보급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직접ㆍ위탁 판매 관리 대장에 판매ㆍ보급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간행물 발행 부서의 장은 간행물을 판매한 경우 판매 대금을 다음날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위탁 판매자는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 대금을 구청장이 발부하는 세입 고지서에 따라 정해진 납기 내에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위탁 판매자는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간행물 판매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이하 “광고주”라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광고 게재 신청서에 광고 도안과 설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료광고를 유치한 부서에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광고 게재 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종전에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게재한 광고와 동일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광고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광고를 게재하기로 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광고 결정 통보서 및 세외 수입 고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유료광고를 유치한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생략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매년 상반기 위원회가 열릴 때 그 내용을 보고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식지 등의 광고료는 별표에서 정한 기준 가격으로 하며, 그 밖의 광고료에 대해서는 광고 게재 면수ㆍ크기ㆍ색도ㆍ지질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된 가격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광고 게재를 요청하는 광고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 산하 기관의 홍보 광고
3. 기타 위원회에서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광고
① 광고주는 광고 게재 결정 통지일부터 15일 이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광고주가 광고료를 납부한 후 광고가 게재되기 전에 광고 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광고 게재를 취소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는 광고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광고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