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5.6.]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5.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5.6.)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4.11.)
5. “청년 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추진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5.6.)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능력 개발
나. 고용 확대 및 취ㆍ창업 지원 (개정 2021.5.6.)
다. 주거 안정
라.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마. 생활 안정
바. 문화 활성화
사. 권리 보호
아. 시설 설치 및 운영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청년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4. 그 밖의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협의체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정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삭제 (2021.5.6.)
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6.)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3. 관내 대학 청년지원 관련 실무 담당자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의원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⑨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⑪ 협의체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⑫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지원업무 추진에 있어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6.)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취업장려금 등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6.)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5.6.)
④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격증(어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응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1.)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ㆍ요건ㆍ절차ㆍ선정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5.11.)
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청년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 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정책발굴을 위하여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5.6.)
② 구청장은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청년을 네트워크 구성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6.)
1. 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구 소재 대학에서 수학한 청년(재학ㆍ휴학ㆍ졸업생 모두 포함)
3. 구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③ 구청장은 청년정책 창의아이디어 대회 등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 정책으로 추진하거나 상위기관에 제안할 수 있으며, 우수정책 제안자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별표(부상금 지급 기준표)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6, 2024.4.11.)
① 구청장은 청년지원정책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⑤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청년 시설의 사용료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4.11.)
⑥ 청년 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개정 2021.5.6.)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청년 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기관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청년지원 업무 추진현황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① 수탁기관은 청년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