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호ㆍ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4.>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호ㆍ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2.4.14.>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2호에 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4.14.>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2.4.14.>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매 3년마다 소상공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2.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 사업
5.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6.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호 신설 2022.4.14.>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22.4.14.>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2.4.14.>
② 시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소상공인, 사용자 등에게 플랫폼 홍보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항 신설 2022.4.14.>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10.11.]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카드가맹점에 예산의 범위에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지원하는 카드수수료의 범위는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내에서 적용한다. ③ 시장은 카드수수료 지원 등을 위해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대상 범위 등을 정해야 한다. ④ 소상공인의 허위신청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받은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4.19.>
①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주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업무 담당 공무원 2. 전주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3.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항 전부개정 2019.04.19.> ⑤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정기회는 반기별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04.19., 2025.6.30.> ⑨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ㆍ자문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 홈페이지를 통한 소상공인 정보 제공 및 자생력 배양 교육 등의 시기ㆍ방법에 관한 사항
5.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4.19.>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할 경우 5.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호 신설 2022.4.14.>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2.4.14.>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4.14.> <본조신설 2019.04.19.>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4.]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에 관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12.2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