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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 조례자치법규 2166180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1-08-03공포 2021-08-03공포번호 2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공무원 등을 위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례군 공무원 등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통한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례군 공무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속하는 구례군 소속공무원
나. 구례군 의회 의원
다. 「구례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한 공무직 근로자 <개정 2014. 6. 30><개정 2021. 8. 6.>
2. "후생복지제도"라 함은 공무원 등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공무원 등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 포인트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 수립ㆍ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공무원 등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에 근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구례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ㆍ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사람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ㆍ제63조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배제ㆍ제한하지 아니한다.
2.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법 제65조의3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강등 ㆍ정직 ㆍ 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공무원 <개정 2014. 6. 30>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공무원 등의 복지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 등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기본항목은 조직의 안정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복지혜택으로 생명보험ㆍ상해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자율항목은 군수가 공무원 등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동ㆍ가족친화ㆍ생활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양가족(이하 ″부양가족″이라 한다)의 건강검진, 민간체육시설 이용 등 건강관리
2. 도서 및 음반 구입, 전문학원 수강 등 자기계발
3. 본인 및 동반가족의 콘도 및 휴양소 이용, 국내외여행, 공연관람 등 여가활동
4. 자녀체험교육, 테마파크, 꽃ㆍ케이크 배달 등 가족친화
5. 디지털 사진 인화, 스포츠전문매장 이용 등 생활보장
6.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 사항

제6조

맞춤형 복지제도 점수 부여

① 군수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점수화하여야 하며, 산출한 복지점수를 기초로 맞춤형 복지 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본복지 점수는 균등하게 부여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변동복지 점수는 근무연수, 부양가족, 업무성과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7조

맞춤형 복지제도 점수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관리하며,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년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해야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출, 정직, 직위해제, 면직, 해임, 파면, 휴직, 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맞춤형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 점수는 연도 중에 증ㆍ감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8조

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무원 등의 편의시설로 휴게실ㆍ구내식당ㆍ매점ㆍ체력단련실 등
2. 공무원 등과 그 부양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 연수원ㆍ 콘도 등의 확보 운영

제9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공무원ㆍ효행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 포상, 국내외 시찰
2. 삭제<개정 2014. 6. 30><개정 2021. 8. 3.>
3.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 <신설 2014. 6. 30>
4. 국내외 여행 연수ㆍ체험의 지원
5.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 행사비, 물품구입비 지원
6. 공무원 등의 본인 건강검진비 지원
7. 그 밖의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 6.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3명, 위촉직 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 1. 2.>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구례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서 규정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생복지사업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후생업무팀장이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2021. 8. 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구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군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의 위탁 등

군수는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사업의 대행

제15조

복지제도 운영실태 점검 등

군수는 정기적으로 복지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복지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본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