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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617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40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산이 생명을 탄생시키는 인간 본연의 행위로 존중받아야 함을 인정하며,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안정적 출산 및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6.14.>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 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제5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해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해당하는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6.14.>
2. “신생아 등”이란 신생아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유산ㆍ사산한 태아를 말한다.
3. “출산지원금”이란 신생아 등을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양육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일정기간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6.14.,2023.11.9.>

제3조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2. 출산에 따른 사업
3. 양육에 따른 사업
4.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정보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 신생아 등의 출생신고일 또는 유산ㆍ사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개정 2019.6.14.>
2. 양육지원금 지급대상 :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현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개정 2019.6.14.,2023.11.9.>
② 지원금은 지급대상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③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지급대상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액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등 1인 마다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9.6.14.>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가정인 경우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00,000원 <개정 2019.6.14.>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500,000원 <개정 2019.6.14.>
다. 삭제 <2019.6.14.>
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제5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해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해당하는 장애인가정인 경우 : 1,500,000원 <개정 2019.6.14.>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가정인 경우 : 1,500,000원 <개정 2019.6.14.>
② 양육지원금은 24개월 이하 영아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다만, 전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3.1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았더라도 다른 법령 또는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른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 부부가 모두 장애인일 때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추가 지급한다. <개정 2019.6.14.>

제6조

지원신청 등

① 지원금 신청은 지급대상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6.14.>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알려 신청하도록 하여야 하며, 양육지원금 지급대상 장애인가정의 가구유형 및 전주시 주민등록 소재 여부 등 변경사항을 매월 지급전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6.14.>
③ 지원금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청 내역에 따라 지원금을 매월 27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신청계좌에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9.6.14.>

제7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장애인 출산지원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홍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6.14.>

제8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4.>